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광주r&d특구 추진위원회'는 14일 염동연 국회의원(열린우리당. 광주 서구갑)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창립을 선언했다.
광주 r&d특구 추진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발족식을 갖고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추진위는 이날 창립선언문을 통해 “광주 같은 내륙의 지방 거점도시가 국가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첨단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다”며 “광주가 국가 발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광주 연구개발 특구지정과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에는 광주지역 국회의원 7명 전원과 대학 총장, 언론계 대표, 시청 관계자 및 시의원, 기업·상공계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지역 각 계 대표 및 관계자 1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추진위는 첨단 과학산업단지 일대 632만평을 r&d 특구로 지정, 광주가 과학기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이루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염동연 추진위원장은 “광주는 과학기술원 등 연구기관과 전략산업인 광산업 등 연구개발 기반을 갖추고 있어 r&d특구로 지정되는 데 손색이 없다”면서 “r&d특구 육성과 관련 구체적인 콘텐츠는 나오지 않았지만 광주는 광산업 등 특수한 분야를 보유하고 있어 내용면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와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는 발족식이 끝난 뒤, ‘광주·대구 r&d특구 유치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남대 이준행 교수는 ‘광주권 r&d특구 설치의 당위성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대덕만 r&d특구로 육성할 경우 수도권에 이은 또 하나의 경제 블랙홀 형성으로 광주 쇠퇴의 가속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대전에 이어 광주 등 내륙거점도시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r&d특구로 육성함으로써 국토의 주요 권역별 자생적 성장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광주는 연구원 1인당 특허등록건수가 0.181건으로 전국 3위에 해당하는 등 연구역량이 뛰어난 반면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기반은 취약하기 때문에 인력과 기업 및 기술의 역외 유출이 지속되는 악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지식기반산업구조로 바꿔야 하며, 이는 r&d특구라는 혁신적 정책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광주 r&d특구 지구로 광주 첨단산업단지 240만평을 중심으로 수완지구 100만평과 전남 장성군 100만평 등 총 632만평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염동연 추진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광주 r&d특구 추진위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는 광주과학기술원 등 연구기관과 전략산업인 광산업 등 연구개발 기반을 갖추고 있어 r&d특구로 지정되는 데 손색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염 위원장은 " 현재(r&d특구법) 시행령 상으로 교육기관 한 곳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남대학교가 부지를 확보한 상태며, 이와 별도로 투자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의 기부, 투자를 이끌어 내는 등 여러 방안을 구상 중이다"고 말했다.
염 위원장은 또 '광주r&d특구 지정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도 근본적으로 광주와 대구, 경북을 r&d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염 위원장은 이어 "광주 r&d특구 지정은 무엇보다 지역 학교와 기업, 시민들이 모두 동참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추진위원회는 광주연구개발 특구지정의 당위성을 알리는 한편, 각계에 지역민의 합의된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r&d특구에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고 국가차원의 자금. 부동산지원이 이뤄진다.
특구내 제반 시설은 고급 연구 인력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 의료. 교육. 레저시설도 선진국 수준으로 구비된다.
구체적인 지원으로는 각종 조세. 개발부담금. 농지조성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감면과 연구소 기업의 설립 및 특구 추진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이 있다.
또 특구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실시되며, 전문 기술분야 별 연구생산 집적지가 조성되고,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신속한 취득이 가능해 진다.
특히 외국인 연구 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학교. 외국인병원이 설치되고 외국 연구기관.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자금지원이 뒤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