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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홍보 영상물 선거법 위반 논란

박준영 지사 '얼굴 알리기'로 일관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12/19 [21:14]
전남도청 신청사내 홍보관 등에서 상영하는 박준영 지사의 영상 홍보물에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선관위는 19일 도청 청사 내에서 상영중인 박준영 지사의 개청식 인사말이 담긴 영상물 등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였다.

문제가 된 영상물은 도청 1층에 마련된 도정홍보관 외부 벽면에 설치된 4대의 tv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정 홍보 동영상을 방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당초 지난 10월 25일 홍보관 개관 당시에는 관광 및 투자유치 등 도정 전반에 관한 일상적인 내용이 방영됐으나 지난달 11일 신청사 개청식 이후 하루에 수백명의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면서 박 지사의 신청사 개청식 인사말(6분 분량)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또 23층 스카이라운지에도 친환경 농산물 전시와 함께 같은  내용의  박 지사 홍보 동영상물이 방영되고 있으며 벽면에는 `도정 이모저모'라는 제목으로  박 지사 활동사진 8장이 게재돼 있어 그동안 내년 선거를 의식한 '얼굴 알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일단 구두 보고만으로 볼때 동영상물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기홍보물 이외의 홍보물에는 자치단체장의 얼굴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상 관련 규정을 검토 한 뒤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동영상물 반영 장소가 옥외가 아닌 청사 내부여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날 선관위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영상물 방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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