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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고액 체납자 급증, '지난해의 2배'

국세청 22일부터 공개, 광주.전남 87명,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12/22 [03:11]

국세를 10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1년새 두 배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21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천135명(법인 923명, 개인 1천212명)의 명단을 22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세무서 게시판, 관보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첫해인 지난해에는 1천101명에 불과했다.

고액 체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49명(법인 25명, 개인 24명), 전남 38명(법인 25명, 개인 13명), 전북 43명(법인 26명, 개인 17명)이다.

올해 광주.전남 고액체납자는 87명으로 지난해 45명(법인 33명, 개인 12명)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 공개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체납일로부터 2년 경과' 요건에 신규로 편입된 자연증가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전국 1160명(법인 415명, 개인 745명)중 광주가 27명(법인 10명, 개인 17명), 전남 16명(법인 8명, 개인 8명) 등이다.

총체납액은 개인 5조32억원, 법인 4조2천719억원 등 9조2천751억원으로 평균 체납액은 개인 41억원, 법인 46억원이다.

개인 최고체납자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으로 2천493억원을 기록했다.

정 전회장의 지난해 체납액은 1천507억원이었으나 가산세가 부과된데다 체납일이 2년 경과한 신규 체납이 발생해 전체 체납액이 늘어났다.

법인 최고체납자는 온빛건설로 829억원을 체납했다. 온빛건설은 3년전 한보건설에서 분리된 회사여서 개인과 법인 부문 최고 체납자 모두가 한보 관련자들이다.

체납세목은 정 전 회장은 증여세 등 6개 세목, 온빛건설은 법인세 등 3개 세목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50억원 이하' 법인 720명, 개인 1022명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법인 132명, 개인 122명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법인 67명, 개인 64명 `500억원 이상' 법인.개인 각 4명 등이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이후 438명으로부터 8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했고 168억원 상당의 조세채권도 확보했다”며 “명단이 공개되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점 때문에 `자연증가' 이외의 신규 고액체납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방세와 관세의 고액체납자 명단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현재 관련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2003년말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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