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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선거사범 처리 ‘골머리’

경북 총338명중 8명 구속 94명 입건 236명 수사 진행 중

박영재 기자 | 기사입력 2014/06/10 [15:22]
6·4 지방선거 이후 선거사범 처리로 관련기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포항시 남구는 K모 광역의원 당선인의 금품수수 건으로, 북구는 P모 기초의원 당선인 부인의 가방사건, K모 기초의원 당선인의 허위경력 기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선거가 끝난 지 엿새 만에 재선거 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포항시 북구 선관위에 따르면 북구의 P모 기초의원 당선인 부인 A씨는 지난해 8월께 자신이 소속된 노래교실 및 풍물교실에 가방 90여개를 돌린 혐의를 받아 포항북부경찰서가 수사 중에 있고 북구의 K모 기초의원 당선인은 모 대학 교수라는 경력이 허위 라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만간 수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당선자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당장 학교에 전화를 해보면 알일”이라며 “이정도 사안이면 당선 무효가 불 보듯 뻔한데 허위경력을 기재할 이유가 없다. 허위경력 기재가 사실일 경우 이에 상응하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또 남구에는 K모 광역의원 당선인 관계자가 모 신문 기자에게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조사 중에 있으며 또 다른 K모 기초의원 당선인도 허위경력 기재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선거운동에 대한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금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지난 6일 경북지방경찰청이 발표한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은 338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하고 9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23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혐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41.1%(139명)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사실유포·후보자 비방은 13.6%로 46명, 불법 인쇄물 배부 12.1%로 41명이 적발됐고 사이버 선거사범은 16명으로 전체 선거사범의 4.7%를 차지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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