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시설운영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다소미집이 사회복지사들의 임금까지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시는 지난 5월 22일께 보도 자료를 통해 다소미집이 신임 장 모 시설장의 ‘변경신고’ 및 전임 김 모 원장의 ‘접근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이 법적 판결을 득해 정상화가 적극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소미집의 현실은 아직 신임 시설장과 시설의 종사자들 간 불협화음이 숙지지 않아 2분기 들어 신임 장 시설장이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종사자들의 임금을 비롯한 시설 운영자금까지 일체 지급하지 않는 등 파행의 골이 더욱 깊어 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포항시는 종사자들의 임금 95% 수준인 다소미집의 2분기 운영 보조금 약 2억4천여만 원을 지급하고도 다소미집 종사자들이 임금과 시설운영비등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파행을 묵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포항시 스스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임 장 시설장은 “시설의 사회복지사들과 종사자들이 자신의 시설 진입을 거부하고 있고 임금 등 시설운영자금에 대한 결재를 아예 올리지 않아 내역을 확인하지 못해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다소미집 종사자 관계자들은 “지난 2월 괴한들과 도끼와 몽둥이 등을 들고 시설로 무단 진입해 자신이 새로운 원장이라며 직원들을 협박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던 사람을 어떻게 시설장으로 인정하겠냐”고 항변했다.
덧붙여 “결재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는 물론 시설운영자금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돈으로 종사자들을 굴복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항시 최 모 국장이 면담 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오전에 답을 했다가 오후에 지급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는 등 임금체불이 3개월이 가까워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까지 해결안을 내놓지 않는 등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시설의 종사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정상화를 기하려 했지만 종사자들이 간담회 개최는 물론 급여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며 “경주 예티쉼터 법인 측에 정상운영을 촉구하는 공문 등을 발송하는등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포항시의 해명에 대해 지역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포항시가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단지 발등에 불끄기 식으로 급하게 단행한 행정조치에 대한 굴복만 요구하고 있어 다소미집의 파행이 왜곡되고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종사자들이 4개월이 지나도록 신임 시설장을 인정하지 못하는 등의 불화가 계속 되고 있다면 포항시에서 시설장의 변경을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며 “최초 발화점인 예티쉼터 이사회와 관련된 사항이 법정계류 중이기에 확정판결 전까지는 이를 보류하는 것이 적정한 조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소미집은 2010년 7월에 개원한 지적, 자폐 등 29명 장애인들이 24시간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2분기 들어 시설보조금 지급이 묶이면서 현재 입소 장애인들의 자부담금과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는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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