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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 불법 고래포획 극성

박영재 기자 | 기사입력 2014/08/03 [10:01]

최근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에서 고래 불법포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 동방 약 3마일에서 고래불법포획 선박을 경비함정 3척을 동원, 끈질긴 추격으로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동방 약 2마일 해상에서 고래가 담긴 망사자루 3자루를 발견해 구룡포항 활어위판장에 입항해 도주한 피의자까지 검거하는 등 최근 2달 동안 4건의 고래 불법 포획 및 운반 사범을 검거 처리 했다.

▲     © 브레이크뉴스
특히, 하절기인 최근에는 해상에서 불법 고래포획 현장을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신고가 포항해경 상황실에 매월 1~2차례 접수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전문가들은 실제 동해안의 고래 불법포획 건수는 접수된 신고보다 4~5배 가량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마리당 수천만원을 호가하며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고래를 잡기위한 불법 포획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치안역량이 세월호 참사 및 유병언부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는 틈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모든 형사인력을 고래불법포획사범 검거전담반을 편성하는 한편 고속력 함정을 주요지역에 전진 배치 했다.

최근 고래포획 범죄자들은 해상이라는 특수성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날이 불법 고래 포획이 점차 지능화, 조직화되어 잡은 고래를 항구로 곧바로 옮기지 않고 부표를 이용 바다에 보관하다 심야나 새벽에 갑판 및 어창에 몰래 숨겨 들여오는 등 포획·해체·운반 등의 임무를 세분화하여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항해경서는 동해안의 고래 불법포획을 근절하기위해 불법포획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승선원 전원에 대해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과 관련 법규정 상 최고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찰 및 법원과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수협, 어촌계 등과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검거유공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범죄신고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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