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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누리과정·담뱃세·법인세 합의 일괄타결

여야 원내대표 3+3회동 통해 최종 담판..합의문 서명·발표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4/11/28 [17:50]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여야는 28일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예산 등 새해예산안을 둘러싼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된 첫 해 새해 예산안은 법정시한 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 국회는 2002년 이후 11년만에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릴레이 '3+3회동'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 담뱃세·법인세 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한 최종 담판을 벌인 끝에 이날 오후 합의에 이르렀다.

 

이날 회담에는 새누리당에선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가 참석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합의직후 "선진화법을 적용한 첫해 '예산안 여야 합의처리키로 했다"며 합의문에 서명, 발표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정부는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여야간 이견차가 컸던 구체적인 지원 액수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여야간 무난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당초 야당이 제시한 5223억원에 상당하는 규모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야당이 부자증세를 주장하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한 것과 관련, 법인세 비과세 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세를 폐지키로 했다. 또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도 인하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회원제 골프장입장객 부가금 징수 관련 규정)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여당이 주장해온 담뱃세 인상안과 관련해선, 담뱃값을 2000원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관련 법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같은 합의결과를 보면,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를 새누리당이 어느정도 수용해줬고, 야당 역시 여당의 담뱃세 인상안을 수용해주는 '주고받기식 딜'을 벌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는 아울러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및 국군부대의 소말리아해역 파견연장동의안 등과 기타 본회의 계류 중인 의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양당 간 쟁점이 없는 법률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이른바 4자방(4대강, 해외자원개발, 방산비리)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개혁 연내 추진, 정치개혁특위 구성·운영 등 주요 현안 처리와 관련해선,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갖고 협의를 시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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