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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합수단, ‘혐의 확인시 입건’·‘구형기준 마련’ 천명

방산비리 전반 걸쳐 수사.. 한 국방장관 “독립적 수사 도울 것”

김상래 기자 | 기사입력 2014/12/01 [17:36]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1일 본격적으로 돌입할 방산비리 관련 수사에 대해 “방위사업비리와 관련해 범죄혐의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동 합동수사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구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입건기준은 가급적이면 비리가 무거운 순서로 할 것”이라며 “범죄 사안별로 기준이 정해지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한민구 국방부장관 또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 합수단에 파견돼 있는 국방부 소속 수사팀 관계자들에게 ‘일체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내용의 서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한 장관의 지시로) ‘각 군 및 소속기관장이 수사팀에 일체 간섭 없이 수사를 적극지원하며 수사 중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수사 방해 내지 군 수사의 의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가장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이 각 군에 전파된 것으로 안다”며 “국방부도 이번 기회에 방위사업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생각은 합수단과 똑같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방위사업에 대한 비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범죄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건기준 및 구형기준을 마련하고 대검찰청에 보고한 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합수단 수사는 방위력 개선, 방위사업 육성, 군수품 조달, 각종 무기사업 및 납품 계약 등 방위사업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합수단은 방위사업비리 전반에 걸친 첩보를 현재 수집하고 있는 상태로,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 등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함께 과거 사례 또한 조사 중이다.
 
또한 김 단장은 수사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 파견된 수사팀일지라도 현역 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등의 상황이 아니라면 합수단장에게 수사내용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수사 보안 유지를 위해 보안관리팀을 구성하고 보안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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