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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씨, ‘문건 유출 보도’ 세계일보 기자 고소

명예훼손 및 정보보호 관한 법률 위반..“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김상래 기자 | 기사입력 2014/12/03 [17:40]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씨가 의혹 관련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정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3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일보 기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고소장에서 “세계일보의 보도내용이 고소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존립을 곤란하게 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법에 호소하는 길만이 진상을 밝히고 땅에 떨어진 명예와 자존감의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해 부득이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도내용은 사실무근이며 검찰 수사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검찰이 신속 엄정하게 수사해 고소인에게 씌워진 각종 의혹과 낭설이 소멸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11월 28일 정씨가 박근혜 대통령 핵심 측근인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10명과 10월부터 매달 두 번씩 정기적으로 접촉하며 국정운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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