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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헌재, 충분한 심의없이 해산심판 선고기일 통지”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4/12/17 [13:37]

 

▲ 헌법재판소는 오는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통합진보당은 17일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결정, 통지한데 대해 "11월25일 최종변론을 한지 한달도 되지 않았는데, 충분한 심의절차 없이 서둘러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가 제출한 증거가 2908호가 넘고 수 많은 참고자료와 서면까지 합하면 모두 17여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증거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먼저 "그동안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연내 선고설이 보도됐지만 통합진보당은 이를 믿지 않았다"며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이며, 정당 활동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결정을 헌법 수호의 최종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이토록 섣불리 판단하는 일은 없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정부가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지 않았다"며 "재판을 거듭할수록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8월 2심 재판부는 ‘RO’와 내란음모는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또 정당해산 심판의 핵심 근거에 대한 형사적 판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충분하고 공정한 심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수구세력과 새누리당이 연내 선고를 압박하는 가운데 선고 기일이 통지됐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통합진보당을 매도하며 연내 해산하라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인사나 단체들이야말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뿌리부터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아울러 "헌재의 이번 선고기일 통지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우리 헌법의 가치를 근본부터 부정해온 이들의 망동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된다"며 "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부정하는 극단적 판단을 내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개혁세력의 단합과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념과 정견을 떠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치명적 후퇴를 막아내는데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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