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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직 상실..지역 기초의원직은 유지

선관위, 해산결정 당시부터 의원직 퇴직 판단..광역 3명·기초 3명

김상래 기자 | 기사입력 2014/12/22 [13:02]
▲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청구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통합진보당 의원단 이상규·김미희·김재연(왼쪽부터)이 국회 본청에서 “정당해산은 민주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통합진보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6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선관위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통진당 소속의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이날 선관위의 결정으로 의원자격을 상실한 광역의원은 오미화 전남도의원, 이미옥 광주시의원, 이현숙 전북도의원이며 기초의원에는 김미희 전남 해남군의원, 김재영 전남 여수시의원, 김재임 전남 순천시의원이 있다.
 
선관위는 의원직 상실의 근거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이 조항에 명시된 ‘해산’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해산도 포함되기 때문에 통진당의 해산결정이 나온 때부터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퇴직한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해산판정 결정문에는 통진당 소속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에 대한 언급은 없어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판단은 제외했다.
 
앞서 선관위는 통진당 기초의원의 신분에 대해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당 기초의원 31명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과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음에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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