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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정문헌 벌금형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4/12/23 [15:37]

 

▲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법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유출시킨 혐의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23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공무수행 과정에서 대화록 내용을 알게된 후 3년이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이를 공개했다"며 "직무상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반복적으로 누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해당 내용이 진실하다고 확인시켜주거나 추가 발언을 해 비밀을 반복 누설했다"며 "이로인해 정치, 사회적 논란과 대립이 생긴 점, 2급비밀인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점 등에 비춰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대화록 내용은 언론에 보도됐더라도 비밀에 해당한다"면서 "비밀인 사실이 보도되기만 하면 언제나 그 비밀이 일반에게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대화록 내용을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과 상황실장이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게 얘기한 것 역시 '비밀 누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정 의원은 김 의원에게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소속 통일비서관으로 재직시 대화록을 봤다고 취득경위까지 알려줘 누설의 효과가 더욱 강화됐다"며 "김 의원과 권 대사가 정 의원에게 발언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려 했는데 이에 대해 사실이라고 확인해준 것도 비밀누설에 해당하는 만큼, 정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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