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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벌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40·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국 법정구속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30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것.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조현아 전 부사장과 국토부 감독관들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