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미등기 재벌총수들의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에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재벌기업 총수의 연봉공개가 필요하냐”고 질의하며 임원보수 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재벌총수가 등기임원직을 사퇴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정재찬 후보는 재벌총수의 보수공개에 대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에 한정된 기업 임원보수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것이다.
현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성과에 연동된 합리적 보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임원보수에 관한 공시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우리나라도 2013년 5월28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등기임원의 개별보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31일 개별임원 보수가 처음 공개됐다.
그러나 지난 해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보고서(2013년 개별임원의 보수액 분석)에 따르면 연간 보수액이 5억원을 넘어 개별임원보수 공시대상이 된 회사는 전체의 25.1%, 공시대상 임원은 전체의 7.5%에 불과했다.
보수공개 대상을 등기임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임원보수 공개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 대표 재벌인 삼성가(家)의 경우 이건희 삼성 회장의 세 자녀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은 미등기임원으로 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적 미비점을 악용해 최태원 SK 회장이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은 등기임원에서 사퇴하기도 했다.
일부 재벌 총수일가들은 고액연봉을 받고 최고경영자의 인사권을 포함해 절대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등기임원직에서 사퇴해 경영실패나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인 상장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액 연봉자 3인의 보수공개가 의무화돼 있다. 일본도 보수총액이 1억엔을 초과하면 역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문제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해 4월 보고서를 통해 "미등기임원의 보수공개 문제의 경우,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주주가 보수공개 등을 회피하기 위해 등기이사직을 사퇴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보수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벌총수가 보수공개를 이유로 등기임원에서 사퇴해 책임경영을 회피하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면서 "재벌총수의 보수가 회사의 성과와 연계하도록 공개․통제한다면 회사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등기임원의 보수에 대한 주주 및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과도한 임원보수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논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전순옥, 이학영, 이상직, 최민희, 임수경, 이개호, 원혜영, 김승남, 정성호, 김광진, 김현미, 박민수 의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