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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 배상, 차세대 국민MC의 몰락

불법도박 혐의로 광고비 7원억 배상, 조정안 성립

박동제 기자 | 기사입력 2015/01/28 [13:38]

▲ 이수근 광고 배상 <사진출처=Y-STAR '생방송 스타뉴스' 방송 캡처>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박동제 기자= “이수근 광고 배상”

 

불법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비 7억원을 배상하게 돼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수근과 SM C&C가 2주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이수근과 SM C&C는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 5천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앞서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 2013년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도박 유죄판결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며 이수근과 SM C&C를 상대로 2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이수근 광고 배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수근 광고 배상, 차세대 국민MC의 몰락”, “이수근 광고 배상,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수근 광고 배상, 스스로 좌초한 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dj32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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