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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원미구,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설정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문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15/01/29 [11:39]
▲     ©문광수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문광수 기자) 부천시 원미구는 지난 26일 세무1․2과장, 팀장 등 체납세 관련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윤인상 원미구청장 주재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015년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체납액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현년도분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등 세무1․2과가 긴밀하게 협력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원미구 전체 체납액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 현년도, 과년도를 합쳐 305억원으로 부천시 전체 체납액 504억원의 60.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원미구 세무1․2과는 연도폐쇄기까지 1개월간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수채권인 임차보증금, 저당권, 리스보증금, 신탁수익금, 비상장주식 압류, 추심을 통한 징수는 물론 고급승용차에 대한 번호판 표적 영치를 실시해 2월말까지 체납액 105억원을 거둔다는 계획이다.

 

원미구는 일련의 계획등의 바탕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통한 안정적 재정확보로 시민의 행복을 추구해 나가기로 했다.

 

윤 구청장은 보고회를 통해 연도폐쇄기까지 현년도 이월 체납액 최소화는 물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운영,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납액 정리, 새로 바뀌는 지방세법에 대해서도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등 부서장을 중심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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