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철도 비리’ 논란에 휩싸여 있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사후수뢰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을 비롯해 벌금 6000만 원과 추징금 1억 6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앞서 조 의원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철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면서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고도 변명과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뇌물을 줬다는 철도부품업체 측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할 만큼 상세하고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 된다”며 조 의원이 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후수뢰죄 부분은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당시 업체에 특혜를 주라는 취지의 부정한 지시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