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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16일 대규모 점포의 진출을 규제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위원장 우원식)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등록에 따른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익표 새정치연합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미경·우원식·김현미·박홍근·유은혜·이학영·은수미·장하나·전순옥·전정희·진선미·한정애·홍종학·이언주 새정치연합 의원도 참여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기한을 90일 전으로 앞당기고 개설 등록 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했으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 시 전문기관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했다.
또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과 관련해 인접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되 미흡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을지로위는 지난 1997년 시장개방에 맞춰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됐다며, 서류 제출 등의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아웃렛 등의 대규모 점포에 마음대로 진입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을지로위는 그러나 경쟁력 강화는커녕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과 아웃렛, 복합쇼핑몰 진출로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는 것이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8대와 19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개설의 허가제’를 논의했으나, 자유 시장 논리에 밀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을지로위는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등록에 따른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뒀으며, 특히 각 유통산업 주체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노력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