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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지적장애인이 가지고 있던 10억 원 상당의 땅을 가로챈 사건에 서울시 공무원과 이웃 주민이 연루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의 50대 공무원 김 모 씨와 장애인의 이웃 주민 하 모 씨는 지적장애 3급인 지 모(57) 씨의 시가 약 10억 원에 달하는 630㎡의 대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지 씨를 속여 지난해 8월 시세의 반값인 5억 7000만 원에 땅과 건물을 넘겨받았다. 또한, 지 씨 통장을 대신 관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 씨의 아들이 아버지의 건물을 보수공사 하기 위해 등본을 떼면서 지난해 12월 이 땅과 건물이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지 씨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 1981년부터 소유해왔던 땅의 등본 상 소유주가 김 씨와 하 씨로 돼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인근 주민 수십 명은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김 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합법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는 이번 사건이 공무원 김 씨의 개인사일 뿐, 그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