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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영록 기자=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법원에 관할위반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사장 측 변호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위반 신청서를 제출했다.
관할위반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것을 말하며, 관할위반 신청서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이다.
피고인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나 피고인의 주소 및 실제 거주하는 곳이 속한 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즉, 세탁기 파손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독일 베를린이고, 조 사장의 주소가 경남 창원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공소제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조 사장의 관할위반 신청서 제출을 두고 LG 사업본부와 생활가전 공장이 위치한 창원으로 법원을 옮겨 유리한 지역에서 재판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IFA(국제가전박람회)에서 삼성전자 부스에 있는 세탁기의 도어 연결 부위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15일 기소됐으며, 오는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둔 상황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