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제도가 드디어 폐지됐다.
금융위는 18일 정례회의를 갖고 인터넷 쇼핑·계좌 이체 등의 전자금융 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했던 기존 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금융위는 이날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제도 폐지를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결제·계좌 이체·주식 매매 등에 주로 사용되는 인증 방식으로 이를 통해 인터넷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된 보안 서비스다.
일각에서는 공인인증서의 사용의무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사용자들의 번거로움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공인인증서는 보안성 측면에서 높은 효율성을 자랑했으나 인증 과정이 복잡하고 빈번한 오류로 수차례 등록을 반복해야하는 등 불편함도 상당했다.
특히 인터넷 물품 구매 시 매번 공인인증서를 통해 개인 인증을 거치다보니 마음에 드는 물건을 선택해 놓고도 인증서 오류로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금융위는 직불전자지급 수단의 1일 이용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모바일 결제 시장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최근 IT업계에서 앞다퉈 출시하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도 날개가 달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를 유도함과 동시에 다채로운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활용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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