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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 자사 브랜드 주유소 운영주와 갈등 내막

재계약 거부 의사 통보, 계약 위반7000여 만원 청구

손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5/03/30 [10:27]
[주간현대=손성은 기자] SK네트웍스가 자사 석유 제품을 납품받아 온 주유소 운영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전남 순천시 생목동에서 주유소를 운영 중인 박모씨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2월부터 SK네트웍스에서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영업을 하던 박씨는, 2014년 10월21일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SK네트웍스에 통보했다.

당시 박씨는 SK네트웍스의 제품 공급 원가가 타사보다 비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 원가 인하를 요청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박씨는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SK네트웍스의 지원 시설물 처리를 요구했다.

문제는 재계약 거부 통보를 받은 SK네트웍스가 지난 2014년 11월과 12월 두달 간 박씨의 주유소에서 판매 중인 석유 제품을 일방적으로 수집한 뒤 식별제(자사 석유제품 표시 첨가제) 함량 미달, EBC(엔크린보너스카드) 과다 매출 등 계약 위반을 했다며 7546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유소 운영주가 있는 가운데 시료를 채취했으면 몰라도 11월과 12월 두달 기간 동안 SK네트웍스 측 직원이 다녀간 기억이 없다”며 “EBC 과다매출 건의 경우에는 매출전표를 SK네트웍스 측에서만 관리하고 있어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실제 주유소 방문 고객 중에는 50~60%만 EBC 카드를 체크하고 있어 과다매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내용증명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씨 주장에 의하면 SK네트웍스는 자사와의 재계약 거절한 주유소 운영주에 대한 횡포를 부리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SK네트웍스의 주장은 박씨의 주장과 달랐다. 박씨가 자사 브랜드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타사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는 것이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7월부터 EBC 매출과 관련한 이상 징후가 발견돼 시정을 요청해왔지만 개선이 취해지지 않았다”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식별제 검사 과정에서 타사 제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조치를 취했고, 주유소 직원 동의를 얻고 시료를 채취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해당 문제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박씨는 약 20년 전 유공시절부터 우리와 인연을 맺은 고객으로 상황이 이렇게 돼 안타깝지만, 법원에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했기에 판결에 따라 사실 여부가 모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son25@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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