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자 A씨는 ‘농한기를 맞아 무료함을 느끼던 농촌의 노인들을 상대로 구경거리 제공해 주었을 뿐 물품을 강매한 것은 없다’고 하나, 공짜 선물 제공을 통해 친분을 쌓은 후 노인들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해 물품을 판매하고 단기간에 1,500만 원 상당의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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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에서는 이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16명의 노인을 상대로 구매 제품에 대한 환불의사를 물어 구매 철회 의사를 밝힌 8명의 노인들에게는 구매를 철회하도록 했다.
앞으로도, 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기구 등 판매 행위(속칭 떴다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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