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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ㆍ서부교육지원청, 공사대금 청구 후 3일내 100% 지급

3년 연속 3일 이내 100% 지급...계약상대자 등 민원만족도 UP

김경훈 기자 | 기사입력 2015/04/13 [10:22]

대전동ㆍ서부교육지원청은 계약관련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각종 계약대금의 지급기한을 단축, 용역대금 청구 후 3일 이내에 100% 지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대금 지급 기한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ㆍ서부교육지원청은 이를 최대 3일이내로 단축했다.
 
동ㆍ서부지원청의 2013~2015년도 계약대금 지급 현황을 보면 청구 후 당일 지급이 31%, 다음 날 44%로 총 74%를 청구 후 다음 날까지 지급했으며, 3일 이내 100% 지급했다.
 
또 대금 지급 후 처리 결과를 계약상대자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자, 자재ㆍ장비업자까지 문자서비스로 안내하고 있다.

시 교육청 계약담당 관계자는 "계약관련 대금 지급시 확인서류가 많아 3일 이내 지급이 다소 부담되지만 신속한 대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처리결과 안내 문자서비스 시행으로 계약 상대자, 노무자 등의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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