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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갑의 횡포’를 벌인 대기업 계열 광고회사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광고업종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거래 행태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 조사한 결과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 7곳이 영세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4월22일 7개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의 서면계약서 미교부, 대금 지연지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주)제일기획(삼성그룹 계열) ▲(주)이노션(현대자동차 계열) ▲(주)대홍기획(롯데그룹 계열) ▲SK플래닛(주)(SK그룹 계열) ▲(주)한컴(한화그룹 계열) ▲(주)HS애드(LG그룹 계열) ▲(주)오리컴(두산그룹 계열) 등 7곳으로 모두 대기업 계열사들이다.
삼성그룹 계열인 제일기획의 과징금이 12억1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차그룹 이노션(6억4500만원), 롯데그룹 대홍기획(6억1700만원), SK그룹 SK플래닛(5억9900만원), 한화그룹 한컴(2억3700만원), LG그룹 HS애드(2500만원), 두산그룹 오리콤(400만원) 순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7개 대기업 광고대행사는 모두 계약서 교부, 대금 지급 등 하도급법상 원청 사업자의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대행사들은 광고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줘야 하지만 제작 중간이나 심지어 제작이 끝난 지 1년 이상 지나고서 계약서를 주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특히 대홍기획(롯데)은 2011년 12월 광고 제작이 완료됐지만, 1년 뒤인 2012년 12월에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노션(현대자동차)은 수급사업자에게 견적서만 받고 광고 제작을 진행한 뒤 앞서 받은 견적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광고업계에는 광고주가 광고내용 및 대금을 확정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 없이 구두로 작업을 지시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하도급업체들은 계약서를 통해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다. 하도급 대금이나 선급금을 줘야 하는 날짜(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주고, 이에 따른 이자를 주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제일기획이 185개 협력업체에 돈을 늦게 줘 발생한 이자가 3억719만원으로 조사됐다. SK플래닛도 107개 사업자에게 줘야 하는 이자가 1억9155만원 쌓일 정도로 대금 지급을 미뤘다.
또한 7개 광고사는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대금은 발주자에게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용역을 마친 날로부터 60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7개 광고사는 수급사업자가 광고 제작이나 편집을 마치고 광고주의 최종 승인을 받아 광고가 방송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penfr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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