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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불법시위 법대로 처리'"

경찰, 고공시위 화물연대 간부 2명 연행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6/03/28 [19:30]

전남지방경찰청 홍영기 청장은 28일 전국 화물연대의 도로봉쇄와 고공시위 등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가담자는 전원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홍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남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국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교통방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엄중하게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강경시위로 선회한 이유에 대해 홍 청장은 "해산 지시에 대해  강경 노조원들이 밤새 반발하면서 오늘 새벽 방침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며 "귀가하는 줄 알았던 화물차량이 갑자기 도로를 점거해 손을 쓸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 청장은 이어 "어떤 경우라도 교통이 막히거나 물류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전 안에 교통 소통이 정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선대에 모여 있는 시위대 800여명에 대해서는 "학교 안에 까지 경찰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타 시.도에서 몰려 들 것으로 보이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흩어져서 광주로 들어 올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며 노사의 협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홍 청장은 산하 기동대와 방범순찰대의 전.의경 어머니회가 이번 화물연대 시위를 참관하게 한 배경과 관련해 홍  청장은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했을 뿐이며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삼성광주공장 송신탑에서 고공시위를 벌이던 화물연대 간부 2명이 경찰 특공대에 의해 현장에서 연행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광주시 북구 오룡동 첨단단지 내 삼성전자 3공장 송신탑( 25m) 에서 '노동탄압 분쇄, 운송료 현실화'등을 요구하며 고공시위를 벌이던 화물연대 광주지부장 김모씨와 사무처장 박모씨 등 2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로써 지난 7일 이후 20여일째 진행되고 있는 전국 화물연대 광주집회와 관련, 사법처리된 인원은 화물연대 광주지부 김모(37.구속)씨와 민주노총 광주.전남지부 박모(35.구속)씨를 포함, 모두 4명으로 늘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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