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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탈당설 막후

“말 안 듣는 여당 필요없어”…흥칫뿡! 미래권력과 결별?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5/06/05 [15:29]

‘국회법 개정안’ 놓고 대통령 vs 여당 지도부 물러서기 어려운 치킨게임
친박계, 들고 일어나 유승민 향해 십자포화 쏟아내며 원내대표 사퇴촉구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하면서 함께 합의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수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세월호 시행령을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받아들이면서 합의 처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시행령 수정 권한은 자칫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행정부 고유 권한인 시행령까지 입법부인 국회가 터치한다는 자체가 권력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29일 여야가 새벽에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마자, 청와대는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위헌 소지를 언급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나선 것.


 

▲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여야가 함께 합의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면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시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사건의 내막=김혜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여야가 함께 합의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면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시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만일, 국회가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갖게 되면 정부는 국회에 발목 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게 박 대통령이 반대하는 이유였다.
문제는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이 야당 나 홀로 밀어붙인 것도 아니며, 여야 대표 간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는 데 있다. 게다가, 여당 의원들도 다수가 찬성표를 던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다.
만일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가 재의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 뜻에 맞는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 대통령 뜻대로 된다면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주류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대로라면 박 대통령이 상처를 입는 상황이 되고 만다.
박근혜 대통령도, 여당 지도부도 어느 쪽도 물러서기 어려운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박근혜 대통령 탈당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을 하느냐,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주류 당 지도부가 물러서느냐 최악의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다. 

“정부 기능 마비될 것” 거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1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을 개정했다”며 “이것은 정부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 걱정이 크다”고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또,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 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런 상황에 정부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다”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나 국회는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국가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때 존재의 이유가 있다”며 “정부가 든든한 국민의 버팀목이 되고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국가위상도 높아지고 국회도 존중받게 될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이같이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나서자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의원들도 전면적으로 들고 일어섰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내며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유승민 향한 비난 김무성이 막아주고 있어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대결구도
메르스 전염병 국가 비상사태 속에서도 당·청 갈등 갈 데까지 갔다는 얘기
친박 총공세, 유승민 사퇴론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6월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에서 이 법에 대해 문제제기가 됐으나 공무원연금법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시에 처리된 게 사실”이라면서 “자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어 “이 법이 통과된 지 3~4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은 현재 시행 중인 시행령을 모두 손보겠다고 칼을 빼들었다”며 “(야당은) 오늘 손볼 시행령을 발표하겠다고까지 이야기하는데 가관”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된 뒤에 여론에 입법독제라고 이야기하고 문제를 우리 당의 의원들이 이의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여야 합의해서 처리된 것이니 문제없다고 이야기한다”며 “그러면 공무원연금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나”라고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또, “공무원연금개혁법 처리하라고 했는데 국민연금까지 밀렸다. 게다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부 시행령까지 동의해줬다”며 “그래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우리 집권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사실상 공동운명체”라며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특히 우리 지도부는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과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청와대와 당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날 선 비난을 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도 원내대표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데 큰 관심과 노력도 해왔다. 원내대표에게 우리에게 모든 권한들을 위임하고 그 자리가 여야 협상의 창구고 대표의 자리”라면서 “그렇게 권한을 위임할 때는 당내의 다양한 의견과 특히 청와대하고 사전에 정부와 깊은 조율을 근거로 그 기준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협상의 결과가 늘 청와대 갈등으로, 당·청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거듭,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소신인지 모르겠지만 정세 문제, 사드 문제, 모든 것이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다”면서 “원내대표 자리는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라고 본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새겨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최고위원은 6월4일엔 유 원내대표에게 직접적으로 결자해지까지 요구했다.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한 쏟아지는 비난을 최근 여권의 미래권력으로 부쩍 치솟고 있는 김무성 대표가 막아주고 있어 쉽게 흔들릴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런 갈등이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간 대결구도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의 충돌이 결코 끝이 되지 않을 것이자, 더욱 본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당·청 간 기싸움으로 흘러가는 양상도 보인다.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당·청·협의가 필요한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른스럽지 못하다”며 다시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그런 갈등은 메르스 전염병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메르스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여당에서 당·정·청 회의를 제안했지만, 청와대가 이조차 거절하고 나온 것. 지금 드러나는 모습만 봐서는 결코 청와대와 여당 간의 관계는 아니다. 당·청 갈등이 갈 데까지 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당이 공격하면 남아 있을 이유 없어”
그런 가운데, 지난 6월2일 <국민일보>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모두 발칵 뒤집힐 만한 기사를 내보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점치는 내용이었다. 내용은 이렇다. 지난해 7월15일,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열렸던 새누리당 7·14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비주류 쪽인 김무성 대표보다 친박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당선되길 바랐다는 얘기가 파다했고, 김무성 대표 당선 이후 당·청 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는 평가가 줄을 이었었다.
그리고 이날 오찬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여당이 공격하면 정부는 일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된다”며 “새누리당이 만약 그렇게 하면 내가 여당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당시 참석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사실상 대통령이 탈당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당내 한 친박계 의원은 “재의결되면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떠나는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이 탈당하면 40%를 웃도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새누리당을 배제한 채 국민과 직접 대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무리 원치 않았던 비주류 인사가 여당 대표를 맡게 됐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탈당’ 시사 발언은 협박이나 다름없는 셈이었다. 그런데 당시 발언이 뒤늦게 지금에서야 회자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청 갈등 상황이 그만큼 예사롭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는 이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일축했다. 청와대는 6월3일 이와 관련해 “논평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잘라 말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 발언의 내용을 청와대에서 확인하거나 브리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대통령이 당을 두 번이나 위기에서 구한 바 있는데, 그런 당을 뛰쳐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황당해했다. 김무성 대표 역시 이 같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그런 일 없었다고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서울대학교에서 가진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청 관계에 대해 “추운 겨울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자 새누리당 정권”이라며 “(당·청은) 한몸인데, 당은 대통령이 하는 일을 뒷받침하고 베이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8년 상황 봤더니…초대형 반전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이처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과거 야당 국회의원 시절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강제력이 있는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형적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격이다.
6월3일 <한겨레>가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1998년 12월 당시 안상수 의원(현 창원시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한나라당 동료 의원 33명과 함께 공동발의했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 제98조의 2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잦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법 개정 취지에 대해 이들은 “국회가 법률로 행정부에 위임한 행정입법이 많아지고,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국회가 법률의 입법정신에 따라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통제’까지 강구하는 개정안을 냈던 것이었다.
무엇보다 1998년 당시 개정안은 ‘행정부는 국회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강제성까지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에서는 강제성 여부를 두고 여야가 해석을 달리할 만큼 모호한 측면까지 있다. 즉, 과거에는 현재보다 더욱 강력한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박 대통령이 이제와서는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보도 내용이 파문을 일으키자, 청와대는 부랴부랴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해명이 “초선 의원 때 서명만 한 것”이라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6월4일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1998년 국회법 개정안에) ‘발의’가 아니라 ‘서명’을 했다”며 “그런데 공동발의로 기사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8년 국회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다. (초선이었던) 그런 걸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6월4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의원 시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보다 강제력이 큰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98년 한나라당 소속 의원 33명과 함께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혀 국회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보다 강제성이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당시 박근혜 대통령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가 법률의 입법정신에 따라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이 마비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면서 위헌 소지가 높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던 게 이번에는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됐는지, 당시에는 3권 분립에 어긋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인지 몹시 의아하다”며 “의원일 때는 몰랐는데 대통령이 되고 보니 뒤늦게 깨달은 게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해명하고 유감이라도 표명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런 해명이나 유감 표명 없이 국회법 개정안이 마치 천하의 악법인 것처럼 소모적 논쟁으로 몰아간다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헌적이지 않았던 게 지금은 위헌?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위헌 타령을 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야당 의원이던 시절인 1998년에는 더 강제력 있는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더 강제력이 있다는 말은 더욱 더 위헌적이라는 뜻인데, 그때는 위헌적이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위헌적으로 돌변했다는 뜻인지 궁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혹시나 해서 그 동안 헌법이 바뀐 일이 있나 찾아보았지만 그런 사실은 없다”며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17년이란 세월 동안 생각이 숙성돼서 180도로 달라졌다고 봐야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건망증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단순히 생각이 바뀌었으면 바뀐 이유를 듣고 싶다. 설마 원칙에 입각해 대승적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께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소신이 왔다리 갔다리 한 것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며 “그러니 제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또, “청와대는 이에 대해 그냥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공동발의하는 법안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서명을 해줬다는 말인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묻지마 서명이나 하는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얼굴로 내밀고 있다는 말이냐”며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 수준이 그렇게 낮다는 걸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청와대가 대통령 수준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함부로 내뱉을 수 있는가. 대통령 창피 주는 청와대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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