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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경찰은 23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회원 53명에게 스마트폰·도서 등을 팔 것처럼 속여 1천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뒤 도피중이던 피의자 L모씨(22세·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L씨는 올해 2월부터 검거 당시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카페에 접속해 피해자 S씨(49세·여)에게 ‘아이폰 6’를 판매한다고 속여 대금 7십만원을 제3자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53명에게 1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는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비와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벌여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문지목 사이버수사팀장은 "L씨를 상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인터넷사기·사이버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캅'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캅'은 스마트폰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경찰에 등록되거나 신고․접수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 창을 띄워 피해를 막아준다.
특히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면 △URL에 숨겨진 악성 앱 탐지 기능, △URL 관련 서버 국가를 탐지하는 기능, △스미싱 URL 탐지 기능이 있어 스마트폰 스미싱․파밍 피해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