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노승연 의장(새정치민주연합, 노은1·2)은 21일 본회의에서 하경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신성·전민)이 수정 발의한 ‘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 수정안(이하 감시기구 조례안)’을 직권 상정해 의결했다.
하 의원이 수정 발의한 감시기구 조례안은 국가사무와 관련한 부분을 삭제해 위법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부 수정됐다. 이에 따라 원자력 시설이 밀집한 이 지역의 원자력 환경 개선에 구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와 관련, 주민 발의를 주도한 ‘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이하 조례운동본부)’와 주민들은 즉각 환영 논평을 내고 "수년 동안 원자력환경 개선에 노력해 온 유성구민의 염원이 유성구의회에서 결실을 맺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례운동본부는 또 “국가사무에 해당돼 원자력환경 감시활동에 미진한 부분은 원자력안전법 개정 등을 통해 완전한 민간원자력환경안전 감시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안은 원자력 관련 주민발의 조례안으로써는 전국 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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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