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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22일 죽림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인 소라면 죽림리 일부(1,127천㎡)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달 24일부터 오는 2020년 12월 23일까지 5년간 지정했다.
이 기간에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여수시(민원지적과)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취득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만일 허가를 받지않고 거래계약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율촌산업단지 근로자와 도시은퇴자 등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경제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뜻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계약허가 관련 문의는 여수시 민원지적과(☎061-659-3352)로, 택지개발사업은 공영개발과(☎061- 659-4575)로 전화하면 된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