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미국의 그래픽 기술 전문 업체인 엔비디아가 2일(현지시각) 그래픽 처리장치(GPU) 등에 대한 특허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경제신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는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 법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 미국 특허청에 제기했던 지식재산권 소송을 모두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이에 따라 ITC 소송은 물론 미국 특허상표국(USPTO)과 연방지방법원 등에 양측이 제기했던 모든 소송이 취하될 것이라고 엔비디아 측은 설명했다. 삼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분쟁을 공정한 합의로 해결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일정 부분 특허를 상호 교환하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광범위한 차원에서 상호 특허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크로스 라이선스는 체결하지 않았다. 상세한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엔비디아는 지난 2014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래픽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삼성전자도 2014년 11월 맞고소를 함으로써 소송전쟁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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