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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대 국회 성과와 20대 국회 제언을 담은 정무위 보고서를 통해 "삼성에버랜드가 지주회사로 분류되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쳐 주목을 끌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출자구조 단순화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면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다.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은 경제력 집중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배주주의 그룹지배권만 강화시키고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확대에 기여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기식 의원이 “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대해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을 현행 ‘상장 20%, 비상장 40%’에서, ‘상장 30%, 비상장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사업연관성 요건에 대해서는 “과거 사업연관성 요건을 요구했던 이유가 자회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재벌그룹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금지하려는 것이었던 만큼, 사업연관성 요건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주회사 판단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단순히 보유주식 수와 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지주회사를 가른다. 그러다 보니 삼성에버랜드나 미래에셋그룹처럼 실질적으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가 지주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주된 사업요건의 판단 기준을 ‘최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가치의 합계액’으로 변경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 정의에 ‘주된 사업요건’ 자체를 폐기해 ‘지배 요건’만으로 지주회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근 카카오그룹(자산규모 5.1조원)과 셀트리온그룹(5.9조원) 등이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그 규모가 70배에 달하는 삼성그룹(자산규모 348조원)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지정기준은 다른 법률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공정거래법상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는 다른 법률을 동시에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집단기준과 관련해 현행 자산기준을 유지하되, 규제 다양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한 “과거 기업집단을 출자총액기업집단과 상호출자기업집단으로 구분해 규제한 전례가 있으므로, 일정규모를 기준으로 대형기업집단과 소형기업집단을 구분하여 차등 규제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면서 예컨대 대형기업집단에는 일감몰아주기, 신용공여 등과 관련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소형기업집단에는 공시의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기타 법률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 대한 규제만큼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법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지정만 규정할 뿐, 그 기준금액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타 법령에서도 규제의 대상범위가 되는 중요한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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