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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해영 의원 "국회 내 비정규직 없앤다"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국회 인턴제 폐지 후 8급 비서 신설 법안 발의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6/06/23 [19:23]

 

 

▲ 더민주당 김해영(정무위 부산연제구) 의원   ©배종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정무위‧부산연제구) 의원은 20대 국회들어 불안한 고용으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환경미화근로자와 국회 인턴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미화 근로자법은 대부분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최저시급과 법정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환경미화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촉진하고,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제반의 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있다. 지난 16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청소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국회 의원실 인턴비서는 국회사무처의 예산배정에 따라 2명의 인턴비서를 각각 1년중 11개월만 계약할 수 있어, 1개월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 인턴들은 보좌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국정감사 등 고강도 업무에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실에 맞지 않는 국회인턴제를 폐지하고 8급비서 1명을 신설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뒤처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고 싶다”면서 “먼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회적 약자인 환경미화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국회 인턴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최소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발의한 환경미화근로자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환경미화근로자 근무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환경미화근로자와 무기계약직 형태 등 장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환경미화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8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인 비서 1인을 둘 수 있도록 보좌직원의 인력을 1인 증원하여 합리적인 의원 보좌직원의 운용과 보좌직원 면직 예고 제도를 신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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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국시민 2016/06/24 [10:36] 수정 | 삭제
  • 니덜 돈으로 월급 주지 않으니 그리 쉽게 생각하지... 세금을 아낄 생각을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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