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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국회의원도 특권내려 놓고 민방위 훈련 받아야"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도 민방위대 편성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6/07/23 [15:51]
▲ 김해영(부산 연제구 정무위)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 배종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구) 의원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들도 민방위 훈련을 받도록하는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1일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에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을 삭제하여 민방위대에 편성하도록 했다. 김 의원의 발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의 자발적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민방위 기본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민방위 훈련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언론을 통해 다양한 국회의원의 특권이 보도되었고, 국회의원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는 이러한 특권 중의 하나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은 김 의원이 하반기 민방위 훈련을 위해 훈련날짜를 알아보던 중 국회의원은 민방위대 편성의 당연제외사유라는 것을 알게 된 때문이다. 김의원은 민방위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을 통해서만 민방위대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여 지금까지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 온 만큼끝까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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