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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충북 청주에서 3세 여아가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 학원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이전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세림이법’을 제정했지만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안타까울 뿐이다.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는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보호자가 안전 확인을 할 의무가 있다.
무엇보다 동승한 보호자는 아이들이 승차 또는 하차할 때 자동차에서 내려 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좌석에 앉아 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됐다.
어린이집이나 학원 운영자를 포함한 운전자‧교사들은 부모로부터 어린이를 넘겨받은 순간부터 부모와 똑같은 심정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해야한다.
또, 부모는 물론 국민 모두가 어린이 안전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비로소 ‘세림이법’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배려심이 절실하다.
도로교통법 제 51조는 일반운전자가 지켜야할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할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또한,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하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 같은 사항을 위반했을 때 승용차 기준 90,000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서는 어린이들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하는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중앙선을 침범해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차량도 있다.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와 일반운전자는 의무조항과 처벌 규정이 강화된 것에 번거롭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자하는 어른들의 마음가짐이다.
사고가 날 때마다 누구 한 사람의 책임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며 모두가 어린이 안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때 아이들의 안전은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 확신한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