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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회의 개최

이도형 기자 | 기사입력 2016/08/02 [15:35]

 

 

 

최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합헌 결정과 관련, 2일 전북도청 14층 소회의실에서 강승구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을 비롯 김영일 전북농협 지역본부 단장과 유경종 한국고려홍삼조합대표를 비롯 정화영 ()로즈피아 정화영 대표강완식 군산수협 팀장 및 분야기관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대응방안에 따른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제공 = 전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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