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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명의 시상자를 낸 지난 1일 부산 해운대 광란의 질주 가해 운전자가 뇌전증으로 순간 의식을 잃어 난 사고가 아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뺑소니를 내고 도주하다 신호를 무시하고 대형 참사를 낸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나왔다.
당초 가해 운전자 김(53)씨는 사고 당일 뇌전증 약을 먹지 않았고 1차 추돌사고와 2차 충돌사고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했고, 경찰은 뇌질환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사고 당일 약을 걸러 운전중 쇼크를 일으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해운대 경찰서는 4일 김 씨가 뺑소니 후 도주 상황을 담은 영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1차 추돌사고부터 2차 사고에 이르기까지 차량 진행상황 등의 CCTV영상 분석과 가해 운전자의 진술, 의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1차 추돌사고 당시 가해 운전자가 의식을 완전히 잃었다고 보기 보다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2차 사고도 같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유발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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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형적인 사고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어, 가해운전자의 질병이 사고의 원인에 영향을 미쳤을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전문의, 도로교통공단 분석 의뢰 등 계속 심도있게 조사하며, 신병 처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받았고, 향후 구속영장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고 운전자 김 씨는 지난 7월 12일 정기적성검사 신청서의 질병 기재 란에 질병이 없는 것으로 허위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도로교통법을 적용 처리할 방침이다.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31일 오후 5시 10분경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그동안 사고원인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다각도로 조사하여 가해 운전자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3일 오후 6시 30분경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