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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다수호기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규 원전 허가를 받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11일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더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등을 포함한 70명의 야당 및 무소속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개정안은 기존 부지에 원전을 추가 건설하려는 경우 다수호기의 안전성에 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건설허가 전 사전 공사를 일체 금지하는 한편, 종전 규정에 따른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부지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보고서’와 ‘다수호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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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본 제출 서류인 부지조사보고서 작성 시에도, 육상과 해상을 포함한 부지반경 40km 이내의 활성단층을 설계고려대상 단층으로 삼도록 해 지진 안전성 요건을 강화시켰다
아울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건설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개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허가신청 전,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촉진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받기 전부터 관련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에서 잇단 질타를 받기도 했다.
또 발전용원자로 설치자가 신설된 허가 기준(제11조제6호~8호)에 미달할 경우, 원안위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다수호기 안전성에 관한 건설허가 요건(제10조제3항)과 기준(제11조제6호~8호)은 시행일로부터 허가를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신고리 5, 6호기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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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원안위의 심의와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현재 원안위원 총 9명 중 8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야당 추천 위원(현재 2명)의 동의 없이는 공사를 재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박재호 의원은“최근 고리-신고리 부지에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라는 오명을 덧씌운 원전당국이 지진 등 외부요인에 의한 다수호기의 안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신고리 5, 6호기 건설 추진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수원은 원안위의 건설허가를 받기 전부터 관련 공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더욱이 실제 전력소비 증가율이 수년째 전망치를 밑돌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말 무분별한 원전 건설에 제동을 걸때가 됐다"면서 "다수호기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검증될 때까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