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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환노위 위원, 부산 의원 ‘한진해운 관련 동향 및 고용지원방안' 긴급 간담회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먼저 지급하고 기업에 구상금 청구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6/09/05 [16:19]
▲ 자료는 새누리당 부산의원들이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브레이크뉴스=배종태 기자] 새누리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부산지역 의원들은 고용부와 5일 오전 ‘한진해운 관련 동향 및 고용지원방안'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해운업을 포함한 각 업종별 체불임금을 정부가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먼저 지급하고 기업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이기권 고용부장관과 고영선 고용부차관을 비롯한 고용부 담당 공무원들과 새누리당 환노위 위원인 조원진 의원, 장석춘 의원, 문진국 의원, 임이자 의원, 신보라 의원을 비롯하여 부산 지역의원인 김무성 의원, 김세연 의원, 배덕광 의원, 윤상직 의원 등이 참석하여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고용부의 정책을 물었고, 회의는 바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참석의원들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용부의 경우에는 실업자 발생 등 고용불안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는 법정관리 상태여서 실업문제가 가시화 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실업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등의 문제에 대해서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고용부는 추석 전에 체불임금 관련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약속했다.

 

고용부의 체불임금 관련 종합대책은 해운업을 포함한 각 업종별 체불임금을 정부가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먼저 지급하고 기업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서 협력업체 등의 체불임금 사업주에게 액수의 3배의 징벌적 부과금과 지연이자를 납부하게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항을 중심으로 고용문제가 향후 더욱 악화될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부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 甲)은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새누리당 환노위위원들 및 부산지역 의원들과 더불어서 부산 지역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일자리 불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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