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여수시는 7일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이웃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여수지역 공동주택으로 계단과 복도, 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은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내달 17일까지 여수시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는 선정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수막 등을 지원하고, ‘건달보건소’(건강을 위해 달리는 보건소)를 운영해 혈압·혈당측정, 영양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금연희망자가 20인 이상일 경우에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해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거주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