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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박재호 의원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금지 법제화' 추진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우선, 통과 여부에 귀추 주목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6/09/19 [11:19]
▲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 배종태 기자

 

주피터 프로그램 등 주한미군의 생화학무기 실험을 막기 위한 탄저균 국내 반입 금지를 내용으로하는 법안이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에 의해 사균(死菌) 또는 멸균(滅菌) 처리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규제 없이 탄저균을 반입해왔던 근거가 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19일 대표 발의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생화학무기금지법)’ 개정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는 생물작용제 및 고위험병원체를 더 이상 국내로 반입할 수 없도록하고 있다. 반입 금지 대상에는 사균·멸균 처리된 것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 개정 생화학무기금지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탄저균 등에 대해서는 ‘SOFA 제9조(통관과 관세) 군사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여 생물작용제 등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미 국방부는 ‘의도하지 않은 생탄저균 포자 배송 검토위원회 보고서’에서 “비활성화 이후 실시되는 생존력 실험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감지되지 못할 수 있으며, 살균된 탄저균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오산 미군기지로 배달된 탄저균은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공동조사 결과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potentially active)’ 탄저균으로 밝혀졌다”면서 “탄저균은 100kg을 살포하면 최대 3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대량살상 무기다. 이 때문에 미 국방부는 비활성화 된 탄저균도 살아있는 탄저균과 똑같이 추적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주한미군이 어떠한 탄저균 샘플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허가를 통한 규제가 아닌, 반입 자체를 법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주피터 프로그램은 360만 부산시민의 안전과 국민주권 문제인 만큼, 보다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향후 SOFA 개정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부산 제8부두에 추진 중인 주피터(JUPITR)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박 의원은 “미 육군 산하의 에지우드 생화학센터(Edgewood Chemical Biological Center, ECBC)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곳은 지난해 오산기지로 밀반입된 탄저균의 출처”라며 “이들의 임무는 미국 본토(home land) 보호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채취한 생화학무기 시료를 자국으로 들이지 않고 우리나라와 같은 동맹국에서 그 정체를 파악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생화학무기금지법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박재호.표창원. 이찬열. 우원식, 전재수, 최인호, 조배숙, 윤소하, 서영교 등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44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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