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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민의당 여수갑 이용주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이용주 의원을 불구속 구공판 했다고 12일 밝혔다.
불구속 구공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기소를 말한다.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호별 방문한 전남도의회 최대식, 서정한 의원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선거 직전인 지난 4월 8일 전남도의원인 최대식, 서정한 선거대책본부장 등과 함께 여수시청을 방문해 각 실과부서 34곳을 들려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주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용주 의원이 직접 출연해 논란이 된 이른바 '참기름 동영상' 유포와 관련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