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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박근혜 대통령 포괄적 뇌물죄 성립 여부 주목해야"

보도내용 사실이면 포괄적 뇌물죄 적용 가능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6/11/01 [14:28]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1일 최순실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 성립여부, 그리고 최순실은 공범이 되는 여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경진 의원은  “대통령의 직무는 국정전반에 미치고 있으므로, 각 대기업들의 인허가, 범죄수사, 공정거래법 위반 단속 등 제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업무는 광범위하고, 대통령이 뇌물성 금품을 받으면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언론에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이나 금품 출연 관계를 직접 보고 받고 챙겼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르에는 486억원, K스포츠재단에는 288억원이 투입됐는데, 이 돈을 받은 주체를 대통령으로 본다면, 또 대통령을 대신해서 재단을 세워 돈을 받는 형태를 취했다면, 대통령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하고, 최순실은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수사여부를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경련이 회원사인 대기업들로부터 800억원대의 출연금을 조성한 것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의 은근한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뇌물죄는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건네주어도 본인이 받은 것과 똑같이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형법 129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뇌물죄 처벌을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직무는 국정전반에 미치고 있으므로, 각 대기업들의 인허가, 범죄수사, 공정거래법 위반 단속 등 제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업무는 광범위하고, 대통령이 뇌물성 금품을 받으면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김경진의원은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으로 서울중앙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제도 연구관 등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변호사이자 현역 의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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