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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돌산회타운 강제집행 한다···일부상가 도시공사와 약속 파기

10월 31일까지 인도 약속 파기 ... 14개 횟집 중 절반은 이전, 11일 사업자 선정 앞서 집행 높아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6/11/03 [11:19]
▲여수 돌산회타운 일부 상가가 지난달 말로 이전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아 강제 집행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수=이학철기자

여수 돌산회타운 일부 상가가 지난달 말로 이전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아 강제 집행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수시도시공사와 돌산회타운 상가주민 14명은 10월 31일까지 상가를 비워주기로 약속하고 상가 14개 횟집 중에 7곳은 이사를 이미 마쳤고 나머지 7곳이 남아있다.

여수시도시공사는 "돌산회타운 상가 상인들이 약속을 저버려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돌산회타운 상가건물은 지난 1992년 건립 후 시에 기부채납했다. 당시 18년 3개월간 무상사용하기로 약정했다. 그 약정 기간이 지난 2010년 12월 만료됐지만 상인들이 상가를 인도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왔다.

이후 여수시로부터 관리권을 위탁받은 여수시도시공사가 지난 2014년 5월 인도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8월 법원으로부터 조정결정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도시공사가 개발 등을 위해 상가를 인도해 줄 것을 통보하면 회타운 상인들은 3개월 이내에 아무런 조건 없이 상가를 비워주기로 하고 비우기 전까지 상가 당 월 50~6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키로 했다.

도시공사가 ‘돌산회타운 유원지 개발’을 추진키로 결정한 후 지난 5월 상가에 인도를 요청했지만 상가들의 반발로 한 차례 연기돼 10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인도하기로 8월 협의했다. 그 이후 절반인 7개 상가는 이사를 떠났지만 7개 상가는 이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1일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조만간 강제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수도시공사 송호정 과장은 “지난 8월 14개 상가가 10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인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기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7개 상가가 약속을 파기하고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수시는 여수시는 지난 9월 20일 ‘돌산회타운 유원지 조성사업 제안 공모’를 공고했다. 당시 시는 돌산회타운 약 2만㎡에 유희시설이나 운동시설 등 유원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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