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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스퀘어 테라스몰 광양점’ 290여개 대규모점포 개설 신청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함께 제출,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 등의 의견수렴과 전문기관 조사 거쳐 보완 후 등록증 교부 예정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6/11/10 [14:27]

(주)LF네트웍스가 올 12월 23일 개장을 앞둔 복합 쇼핑몰 'LF스퀘어 테라스몰 광양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것으로 ‘LF스퀘어 광양점’이 290여 개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다.

이 법에서는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 시 사업예정지를 기준으로 반경 3Km 주변상권에 대한‘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지역협력계획서’가 함께 제출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LF네트웍스는 상권영향평가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협력계획서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상인 상생협력, 지역 미래가치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세부협력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개최해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 법조, 학계, 경제단체,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시민 22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요구 사항을 LF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객관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이행 가능성에 대해 전문기관의 자문과 조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요청을 해 완료 후 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조춘규 지역경제과장은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지역민들과 소상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 처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휴일 제외)로, 처리기한은 12월 15일이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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