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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의무부담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헌승(새누리 부산시당위원장, 국토교통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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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을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국가 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는 국가의 위임사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각 지방교통공사들의 재무구조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2011년 -1,147억 원, 2012년 -1,078억 원, 2013년 -1,301억 원, 2014년 -1,439억 원, 2015년 -1,471억 원으로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2015년도 부산 지역의 무임승차 인원은 8,500만명으로 이로 인한 손실액은 1,082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전국 도시철도공사들 모두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서울메트로의 경우 당기순손실은 1,427억원인 반면 무임손실액은 이보다 높은 1,894억원에 달하고, 서울도시철도 역시 무임손실액이 1,261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2017년 각 지자체의 무임수송 인원은 약 4억 2,554만 명, 2021년까지의 5년간 무임수송 인원은 22억 8,606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무임수송으로 인한 비용은 2017년 5,455억 원, 2018년 5,747억 원, 2019년 6,035억 원 등으로 계속 증가해 2021년까지 5년간 무임수송 비용은 3조 352억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이헌승 의원은 “시·도별로 급속히 고령화시대가 진행됨에 따라 무임수송 인원이 급증하여 도시철도 운영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승객 안전과 도시철도 서비스가 향상 될 수 있도록 하는 투자비용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