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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낮 12시 50분께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7.4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J호(22톤, 여수선적) 정치망 어장 안에 밍크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선장 김모(63세)씨가 발견, 돌산해경센터에 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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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7.4Km 해상 정치망 어장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26일 낮 12시 50분께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7.4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J호(22톤, 여수선적) 정치망 어장 안에 밍크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선장 김모(63세)씨가 발견, 돌산해경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길이 4.42m, 둘레 2.10m, 무게 1.t가량의 이 고래는 해경 확인 결과 외형상 불법 포획흔적(포경류, 작살류)이 없어 처음 발견한 김 씨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인계했다.
해경관계자는 “동해바다에서 자주 발견되는 고래가 기온변화 때문에 먹이를 찾아 남해안 바다에서도 자주 출몰하고 특히 먹이를 찾아 이동하다 정치망 그물 등에 걸려 혼획되는 사례가 올해 7건이나 발생하고 있다며,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잡거나 발견하면 즉시 관할 해경서에 신고해야 하고 살아있는 고래류에 대해선 구조 혹은 회생시키기 위한 가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J호 선장 김 씨는 경북 포항 수협으로 시가 약 3,100만 원에 위판되었다고 한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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