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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시간 변경

24시간 신고제에서 오전7시~밤10시로 변경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6/11/30 [15:22]
여수시는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시간을 24시간 수시 신고에서 오전 7시~밤 10시까지로 변경했다고 30일 밝혔다.

스마트폰 신고제는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하면 위반사실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시가 지난 2013년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24시간 신고제는 기존 고정식, 이동식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차질서 확립과 시민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24시간 단속에 따라 차량통행이 뜸한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주차된 차량을 집중적으로 신고하거나, 일부 시민들의 보복성 신고에 따른 주민불신 팽배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시는 지난 9월부터 24시간 단속에서 고정식, 이동식 단속과 동일하게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단속으로 시간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불법주정차의 스마트폰 신고를 위해서는 점심 유예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이외의 시간에 황색복선,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이중주차, 대각선주차 등 절대금지구역과 황색실선 등 일반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일시가 표시된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스마트폰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받은 생활불편 앱을 통해 절대금지구역은 사진 1장을, 일반금지구역은 최초 사진 1장과 10분 후 최종 사진 1장을 촬영해 신고하면 확인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조치결과를 알려준다.

여수시 관계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차량으로 불법주정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스마트폰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해 선진 교통문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통질서 지키기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스마트폰 신고를 통해 5692건을 단속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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