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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류장 무단 사용한 선주 무더기 검거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6/12/13 [13:39]

 

▲ 부산 수영만 계류장(남부서)     © 배종태 기자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류장을 무단 사용한 호화 요트 선주가 무더기 검거됐다.

 

부산남부경찰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정박중인 요트 440척 중, 육·해상 계류시설 등 공유재산을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약 8여년간 무단계류하며, 약 1억 9천만 원을 체납한 요트선주 박 모(62세)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호화 요트 선주들은 요트경기장에 계류하기 위해 월16-36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내야 하지만'무단인지 몰랐다, 형편이 어렵다, 관리자가 있어 몰랐다,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 감당이 힘들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선석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무등록 선박이 대부분으로 선석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압수하거나 예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짧게는 9개월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상습적으로 계류비를 체납했다"고 설명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요트는 1달 이내에 시군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선주들은 검사비 등 선박등록에 따른 부담감으로 요트를 무단으로 방치하면서 대부분 등록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선주가 아닌 대리인이 계류신청할 경우 압류 등 제재가 힘들다는 점을 악용한 선박 실소유자들을 확인하여 적발된 것"이라며 “2017년에도 요트경기장의 불법계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단계류 선박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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