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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문시장, 화재보험금 전액 지급된다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6/12/20 [16:07]

 

 

서문시장 피해상인들이 가입한 화재보험 지급과 관련,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에도 가입금액 전액이 지급될 전망이다.

 

그동안 상인들은 화재사고로 상점이 전소돼 매입증빙 등 서류제출에 많은 애로를 겪어왔다.

 

이에 따라 서문시장이 지역구인 곽상도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의원 등은 관계당국 및 보험업계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20일 두 의원실에 따르면 관계당국 및 보험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개별 화재보험 중 동산담보 가입금액 6천만원 이하의 계약을 보유한 피해 상인이 보험금 청구시 주요 피해서류가 소실돼 입증․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도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6천만원 이하 계약건은 전체 개별점포 가입 건의 90.8%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6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건에 대해서도 50% 범위내에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여 보험금에 대해서는 손해액 증명자료를 최대한 간소화된다. 증명자료를 제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확인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며 지체 없이 보험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곽상도 의원은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피해상인의 생활고 등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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